수용자의 급식은 양적 향상과 아울러 질적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며 1일 3회 급식하고 수용자의 건강유지 측면에서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1일 권장열량과 비교해 볼 경우 1일 권장열량은 2,500Kcal이나 군 교도소는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1일 3,100Kcal를 급식하여 수용자의 급식의 질적 향상과 아울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식개념의 기타 음료수, 아이스크림, 과일 등 부식을 지급한다.
수용자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인 의류와 침구 및 운동화, 휴지 등을 군 물자보급지시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부담으로 필요한 생활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허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