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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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처우

처우등급심사

처우등급심사의 목적

재판에 의해 선고된 자유형의 형기 기행간의 개인의 반성과 개선정도에 따라 처우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수형자의 자력에 의한 개선을 유도하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유도함에 있다.

처우등급심사 시기

심사대상 수용자는 형 확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동안 관찰(월  2회 실시)

심사의 종류

형기의 1/3심사

ㆍ형기의 1/3에 해당하는 날에 심사
   - 유기형 : 형기의 1/3
   - 무기형 : 10년이 되는날

정기 심사

ㆍ형기 1년 6월 미만자 : 3월마다

ㆍ형기 1년 6월 이상자 : 6월마다

ㆍ무기형인 자 : 1년마다

특별 심사

ㆍ인격, 죄질, 군의 경력 참작하여 특히 처우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킬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ㆍ행형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되고 가석방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
ㆍ기타 특별한 공적이 있을때

심사의 단계

처우등급심사의 단계는 최초 4급 → 3급 → 2급 → 1급의 단계로 나눈다.

행형성적 채점

행형성적은 수형점수, 작업점수, 상훈점수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형점수는 평소의 소행과 수행 태도를 세밀하게 관찰한 후 중대장, 교도관이 협의하여 채점하며,
작업점수는 작업일수와 작업태도를 고려하여 채점되며,
상훈점수는 행형업무에 대한 협조여부를 파악하여 중대장, 교도관이 협의하여 채점한다.
※ 최근 처우등급심사 자료의 개량화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가석방 심사

가석방 심사의 대상 / 시기

처우등급 3급이상 수형자 중 군행형업무처리를 위한 훈령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자에 관하여 월 1회 가석방 심사를 실시한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소장)과 심사위원(헌병장교 2명, 군법무관 2명, 외부인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정기 가석방 심사대상자 선정기준
처우등급/형집행률 입소횟수
1회 2회 3회
1급 50% 60% 70%
2급 55% 65%
3급 60% 70%

<특별가석방심사대상자 선정기준>

- 위 정기가석방의 경우에서 형집행률 10% 완화 적용 ( 단, 최하 50% 이상)

- 연 4회 실시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국군의 날)

 

징벌심사

 징벌심사 대상 / 목적

- 수용질서문란자에 대하여 징벌심사를 통하여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
- 징벌종류는 경고,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0일 이내의 처우제한, 3개월 이내의 작업 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금치 등 14개 항목이 있다.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벌에 관하여 권고사항으로 1개월 이상의 금치는 다소 과도한 징벌이라 판단하여 교도소에 1개월이내의 금치를 권고하여 우리 교도소도 대부분 1개월 이내의 금치를 적용하고 있다.

귀휴심사

귀휴심사의 요건

6개월 이상 복역한 군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1/3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1년 중 20 이내 귀휴를 허가 할 수 있다 .

귀휴 허가 요건
  • 1. 직계 존, 비속이 혼인하거나 사망 또는 생명이 위독할 때
  • 2. 직계 존, 비속이 회갑이거나 현역병으로 입영할 때
  • 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형자의 직계 존, 비속, 배우자, 본인에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 4. 교화나 작업의 능률 향상, 기타 교도업무 수행상 특히 귀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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