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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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품안내

영치금품안내
관련근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 ~ 30조, 제38 ~ 41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 ~ 43조, 제83 ~ 87조

영치금

국군교도소는 영치금을 별도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군수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통장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영치품

일반물품 : 영치품 창고 보관

특별영치품(금, 은, 보석, 유가증권, 인장, 카드 등 기타 귀중품) : 금고 보관

허가되지 않은 물품은 접수가 제한됩니다.

허가품목은 '차입허가품목'에 탑재된 물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비구매물품

수용동 마트 물품(취식물, 생활용품 등) 구매 시 체크카드 사용 (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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