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 군수용자의 관리에 관한 훈령, 규정에 의거 국군교도소에 입소하는 모든 수용자는 수용보호를 받게 된다.
재판결과 형이 확정되어 수형자가 되면 죄과, 형기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되어 교정교육을 받게되며 수형생활에 따라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로 출소하게 된다.
교도소 입소 | 소송진행(미결) | 재 판 | 형 확정(기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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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수용기록부 작성 - 신분별, 죄과별, 공범 등 분리수용 |
수용생활 (접견, 운동 등) |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 |
수용한계 : 육ㆍ해ㆍ공군 전원 (수용심사를 통해 이송여부 결정) - 병(상근) (1년 6월 이상은 월 1회 여주교도소로 이송) |
수형생활 | 이 송 | 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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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 교화활동 - 학과교육 - 직업훈련 - 취미활동 처우등급심사 귀휴 - 청원, 고충처리, 인권위 진정 등 |
1년 6월 이상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병 제2보충역 분류자 형 확정된 민간인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형확정 시 국방부 수용심사 의결 시 |
형기종료 사면 구속취소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죄과, 형기 등을 고려하여 거실을 배정받게 되며 공범간에는 엄격히 분리하여 수용하고 원활한 재판준비를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 등을 허용하고 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이하 수형자로 칭함)에 대해서는 개인별 특성과 죄질, 형기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류는 원만한 수형생활을 유도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또한 수형자들에게는 처우등급심사를 적용하는데, 이는 재판에 의하여 선고된 형기 동안 죄과에 대한 반성과 개선정도에 따라 4급부터 시작하여 1급에 이르기까지 각종 처우를 차등적용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자력에 의한 개선을 유도하고 사회조기적응을 위한 각종 교정교화 활동을 통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