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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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지급

수용자에 대한 물품지급은 육군 군수 물자보급 지시와 당해연도 물자 보급지시에 의거 수용자에 대한 보급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군형집행법 제17조, 제18조에 의거하여 수용생활에 필요한 의류, 침구, 식기류 등 기본적인 일상물품들도 지급하고 있다. 주식은 일반 기간병과 동일한 메뉴와 열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급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급식기준

수용자의 급식은 양적 향상과 아울러 질적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며 1일 3회 급식하고 수용자의 건강유지 측면에서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1일 권장열량과 비교해 볼 경우 1일 권장열량은 2,500Kcal이나 군 교도소는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1일 3,100Kcal를 급식하여 수용자의 급식의 질적 향상과 아울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식개념의 기타 음료수, 아이스크림, 과일 등 부식을 지급한다.

기결수형자

수용자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인 의류와 침구 및 운동화, 휴지 등을 군 물자보급지시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부담으로 필요한 생활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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